“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노동권 확대
노동권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촉발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길 열렸다. 여야는 개정안의 파급력과 실효성을 놓고 격렬히 맞섰으며, 정부는 ‘현장 혼란 최소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2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 또한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 등 원청의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에 한해 교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영향력이 입증되는 일부 의제에 국한된다.

같은 조항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단결권도 한층 폭넓게 보장된다.
노동쟁의의 범위 또한 확대됐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늘었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 확장이나 해외 투자 등 근로조건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결정까지 포함하진 않는다.
3조에서는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규정이 강화됐다.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 피케팅 등 정당한 노조활동이 배상청구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준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면책은 긴급 상황이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와 진보 정당은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확장의 전기"라며 환영한 반면, 경영계와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업 활동의 위축과 경제 혼란을 우려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 적용과 사법부 해석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시행까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노사 쟁점점검 TF를 운영해 기업 우려와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현장 혼란과 쟁점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국회 정치권 역시 노동 관련 법·제도의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