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아닌 경력보유로”…국회, 여성 경제활동 법안소위 통과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부른다는 명칭 변경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오랜 논쟁 끝에 합의점을 찾아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9월 22일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표현을 바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여성의 직업 경력 단절 경험에 사회적 낙인 효과가 크다는 꾸준한 비판에 따른 결과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됐던 여성들을 일괄적으로 ‘경력단절’로 규정해 온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장기적 경력 유지와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려 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취업시장 선입견을 불러 장벽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대해 현장 여성단체와 고용 전문가들은 “단순 용어 교체를 넘어 정책 패러다임이 경력 존중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위원회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온라인 스토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대응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과된 법률안들은 추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피해자 보호 조항이 정책전환 계기가 될지 주목하며,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