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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 두 차례 전달 불발”…한동훈, 23일 내란특검 증인 불출석 전망
정치

“법원 소환장 두 차례 전달 불발”…한동훈, 23일 내란특검 증인 불출석 전망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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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법원 소환장이 잇따라 전달되지 않으면서, 23일 진행 예정이던 증인신문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핵심 증인신문 일정이 불발되며, 한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12일에 처음 보낸 소환장은 18일에, 재차 발송한 것도 21일에 각각 ‘송달불능’ 처리가 됐다.

이번 증인신문 절차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원내 상황을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상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소환장을 발송하면 강제성이 부여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과태료나 구인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두 차례 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수취가 불발된 만큼,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구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강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내란·외환 사건 증인신문이 미뤄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한 해석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선 사법절차 협조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야권은 ‘증인 회피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법원이 소환장 재송달·강제 절차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정치권은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무산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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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내란특검#계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