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폭행 혐의 70대 여성 검찰 송치"…측근, 치료 선처 요청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경찰과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섰다. 성 의원 측이 선처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은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가해자가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11일자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9월 10일 오후 1시 48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참석자였던 A씨는 성일종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전과력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뒤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성일종 의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사실관계와 반복 가능성 등을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 신변 안전’ ‘정치 대응의 절제’ 등을 거론하며 신중론을 제기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사안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최근 정치인을 겨냥한 각종 신변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우려하며, 엄정한 대처와 함께 사회적 치료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 안팎은 성일종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 신변 보호와 형사처벌 원칙, 치료적 선처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