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봉현 진술 신빙성 의문”…기동민·이수진 ‘라임 의혹’ 1심 모두 무죄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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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며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20대 총선 후보 시절 양재동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고,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는 그 해 2월 5천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 직후 기동민 전 의원은 취재진 접견을 통해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민주당과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마녀사냥하듯 정치인을 옥죈 무도한 검찰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조작검찰"이라며 "정치인이라 더 정치검찰의 표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 수사와 기소가 가진 정치적 함의와 정국 파장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은 이날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와 향후 라임 관련 재판의 파급효과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논란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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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이수진#라임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