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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제재금 1,200만원”…조선내화, 관리종목 리스크 현실화
경제

“불성실공시 제재금 1,200만원”…조선내화, 관리종목 리스크 현실화

이소민 기자
입력

조선내화(462520)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2025년 6월 2일, 한국거래소는 조선내화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공식화하며 자본시장의 신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발단은 2024년 10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내화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알렸으나, 2025년 4월 30일 돌연 해당 결정을 철회하며 시장의 기대와 불확실성 사이에 심연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공시 번복이라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한 중징계로 이어졌다.

[공시속보] 조선내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2백만원 공시제재금
[공시속보] 조선내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2백만원 공시제재금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뿐 아니라, 지정ㆍ부과일 시점과 벌점 누적 리스크까지 언급했다. 만약 이번 제재로 부과된 벌점이 1년 내 15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예고된다. 조선내화가 상장지위를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회사 측의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발성 실수라기보단, 시장 규율과 정보 투명성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한국거래소의 기조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공시 위반이 단순한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상장기업의 미래와 투자자 신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시스템의 견고함을 좌우하고 있다. 시장은 또 한번 조선내화와 한국거래소의 이번 행보를 거울삼아, 더욱 엄격한 정보검증과 리스크 관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예민한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보다 촘촘한 검증이 요구된다. 조선내화 사태는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중차대한 고비 앞에서 시장의 경계를 거듭 일깨우고 있다. 다음 분기 공시 및 벌점 누적 현황, 추가적인 거래소의 감시 조치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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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내화#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