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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확대”…빵·초콜릿류까지 포함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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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확대되면서 식품 산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발표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안은,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한층 넓힐 것으로 보인다.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등 새로운 품목들이 표시 허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는 저감 제품 개발 경쟁을 맞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기업은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또는 유통 제품 평균치 대비 10%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에 ‘덜 짠’, ‘덜 단’ 등 저감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베이글, 식빵, 모닝빵 등 10종의 빵류와 국·탕·찌개·전골 등 식육추출가공품, 어린이 섭취가 높은 간식용 어육소시지, 그리고 초콜릿, 밀크초콜릿 등 5종의 초콜릿류로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기존에는 일부 식품군에만 허용됐던 저감 표시가 빵류와 초콜릿류까지 적용되면서, 어린이·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여자 어린이의 초콜릿류 당류 섭취가 WHO 권고량을 상회하고, 식사 대용 빵류의 소비 또한 늘면서 식품별 섭취량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업계는 표시 기준 확대가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감표시가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건강지향 제품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식품업계에서도 WHO 등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에 맞춘 저감 트렌드가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저감 표시 제품의 신뢰성 및 객관적 기준 관리도 중요 과제로 제기된다. 식약처는 기준 관리 강화와 함께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내달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공식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연령 맞춤형 식품 정책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저감 표시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안착할지 주시하고 있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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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나트륨저감#당류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