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대통령실, 기업 우려 반영해 정교화 강조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전격적인 본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재계, 여야 간 대립 구도가 재점화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계의 우려와 함께 법안의 향후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 관련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기존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된 법안에서 '근로조건'의 범위를 축소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전 정부의 노란봉투법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의견 불일치가 쟁의행위에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개념을 한정해 과도한 쟁의행위를 방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라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계가 여전히 노란봉투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우려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실무적으로 반영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령 논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각기 대비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 측은 개정 취지와 정부안의 정교함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재계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안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의 안착을 위해 후속 조치와 현장 의견 청취를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현장의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