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라임 금품수수 의혹 1심 무죄”…기동민·이수진·김영춘, 법원 ‘증거 불충분’ 판단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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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을 겨냥한 대형 금융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혐의를 벗으면서, 여야 간 진실공방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9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이 사건과 함께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모두 똑같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증언과 제출한 수첩을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본 검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제20대 총선 후보 당시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제공 명목 등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같은 해 2월 500만원, 김영춘 전 장관은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2월 5000만원을 김봉현 측에서 각각 받았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 물증을 근거로 금품수수 혐의 입증을 시도했으나, 재판부가 주요 증거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 선고가 이어졌다.

 

정치권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야기한 신뢰 훼손을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법원이 신중히 판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판결로 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향방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과 진술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사건의 파장이 어떻게 정치권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엄정한 판단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검찰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라임 수사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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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이수진#김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