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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제재금 부과”…신풍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관리종목 우려 확산
경제

“800만원 제재금 부과”…신풍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관리종목 우려 확산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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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01917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시장의 이목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 신뢰도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됐고, 800만원의 제재금 부과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우려까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5월 30일 신풍제약이 횡령·배임 사실 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횡령·배임 사실 확인일인 5월 7일 이후, 회사는 하루가 지난 5월 8일에 해당 내용을 뒤늦게 알렸으며, 바로 이 지연공시가 불성실공시로 간주됐다.

[공시속보] 신풍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부과 및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속보] 신풍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부과 및 관리종목 지정 우려

이번 결정으로 신풍제약은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벌점수는 0점으로 집계됐다. 즉각적인 공시위반관리종목 지정은 피했으나, 앞으로 1년 동안 벌점 합계가 15점을 넘어설 경우 추가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들게 된다. 신풍제약의 공식 공시자료에는 ‘횡령·배임사실확인’ 및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등 민감한 사건의 이력과 불성실공시 행위가 여실히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책임자 등 직접적인 인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지연공시가 누적되면 투자자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어, 신풍제약 주식 보유자들은 단기적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개를 드는 이 계절, 투자자의 심리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신풍제약 문제는 단순한 벌점과 제재금을 넘어, 상장사의 공시 책무와 시장 신뢰라는 근본적 가치에 물음을 던진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투명성 재확인과 관리종목 지정 여부 등 남은 1년간의 이슈를 예리하게 주시할 필요가 커졌다. 신뢰의 균열이 다시금 메워질 수 있을지, 금융시장 전체가 긴 호흡으로 결과를 지켜볼 시간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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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