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명시해야”…권익위, 법령 개선 요구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개발을 준비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토지 소유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법령상 의무화’ 근거 신설을 권고하며, 정보의 미제공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인 5대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주변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원칙적으로 수변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이 수질개선을 추가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제를 유보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해제 여부를 별도로 공고할 의무가 없어, 일부 토지 소유자는 하수처리구역 편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변구역이 해제된다고 오인하고 개발을 준비해왔으나, 실제로는 해제되지 않는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수질 및 환경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장들 역시 규정 개선을 통한 민원 예방과 행정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권익위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령 개정 여부와 적용 범위가 향후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관련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