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빙수 위생 불량 적발”…식약처, 음식점 집중 점검 강화
여름철 인기 배달음식인 팥빙수, 커피 등에서 위생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식품안전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전국 5,233개 음식점과 뷔페를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3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배달음식 산업 성장에 따른 위생관리 체계 강화의 분기점으로 해석한다.
위반 사례는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폐기물 용기 관리 소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수료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는 검사된 226개 조리식품 중 망고빙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된 점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을 판매한 매장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마라탕, 훠궈, 삼계탕 등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을 확대했으며, 올해도 국민의 소비경향 변화를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비대면 구매 증가로 음식점 조리환경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 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배달음식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 공개와 소비자 정보제공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는 배달·포장 분야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중점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불법 행위 및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국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 내 적발 사례 증가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배달음식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