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미표시 수입 과자”…식약처, 표시 위반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문제가 수입 식품 안전 기준을 환기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하남시의 식품 수입업체인 스낵스가 들여온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 라벨링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국내 식품 안전관리 체계도 실시간 대응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식품 표시제도의 엄정 적용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기된 수입 초코과자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부근에 별도로 표기돼야 한다. ‘알레르기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게 마련해야 하며,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되면 반드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원재료에는 우유, 달걀(가금류), 메밀, 대두, 밀, 땅콩, 호두 등 19개 항목이 포함된다. 식품 안전 당국에 따르면, 라벨링 누락은 소량 섭취에도 중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회수된 제품 구매자는 즉시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권고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알레르기 표시 기준이 미국 FDA, 유럽 EMEA, 일본 후생노동성 등 주요국 규제와 연동돼, 기업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이중·삼중 표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조기에 회수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실질적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체계적 라벨링 관리와 실시간 트래킹이 식품 안전의 출발점이 된 만큼, 수입·유통 현장 전반의 품질관리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 조치가 시장 내 안전 기준 강화의 신호탄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