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제 실증 결과 발표→시장 신뢰도 상승 분석”
숙취해소제를 둘러싼 수많은 기대와 의구심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시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제의 효능에 관한 과학적 실증 결과를 19일 공식 발표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숙취해소 식품의 약 90%가 인체적용시험 결과 숙취를 완화하는 효과가 인정됐다는 사실은, 규제와 신뢰의 경계에서 숙취해소제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 전체에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구비 및 자율심의 이행을 필수화한 바 있다. 이번 심층 실증 검토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24년부터 본격 집행된 정책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산업 전반의 질서 재정립에 방점을 두었다. 검토 대상은 46개 회사, 총 89개 숙취해소 식품으로,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엄격한 객관성 준수 여부,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정도, 소비자 설문을 망라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됐다. 최종적으로 80개 품목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며, 숙취해소 효과 인정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획득했다. 통계적 유의확률 5% 미만이라는 기준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며, 식약처와 임상 및 예방의학, 영양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이 이루어진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받았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 금지라는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능성 식품 시장의 질적 성장과 신뢰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숙취해소제 시장 자체가 실증 기반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규제의 촘촘함이 곧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