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자, 원금상환 3년 유예”…주금공, 특별재난지역 금융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최근 집중호우로 타격을 입은 수재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대출 이용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선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내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내고 원금은 미뤄둘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주택이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엔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수해로 주택이나 토지가 훼손된 이들은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 같은 지원은 주금공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앱, 가까운 지사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적격대출은 해당 은행에서 별도 접수가 필요하다.
전월세보증 가입자 또한 수해로 기존 주택을 상실한 경우 추가 전세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 보증 신청 시 신용평가나 상환능력 평가는 생략되고, 멸실된 주택 소유자는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를 0.1%포인트 낮춰준다. 주택연금 이용자 가운데 주거지가 파손된 경우 월지급금은 최대 1년간 유지되며, 중도 해지할 때는 초기보증료 일부가 환급된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수해 피해가 확인되면 원금 감면율이 기존보다 늘어나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장 2년간 분할상환 유예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안내는 주금공 콜센터 내 수해피해 전용상담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금공은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의 수재민 지원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실질적 금융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원 조건과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