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특수관계 논란에 쐐기…헌법재판관 인선→사법부 신뢰 흔들 우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에 등불처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익숙한 사법 권위의 울타리에서 단숨에 특수관계 논란이 불붙는 현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공론화된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근간이 흔들릴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짧은 온라인 메시지에 사법부 품격 문제를 중심축으로 논평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심의하는 상황은 비상식의 극치"라며, 대통령실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명단에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한 배경을 묻는 씁쓸함을 표했다. 특히 여권 내부의 재판 리스크와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냉정하게 짚으며, 국정운영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 있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무게 있게 추진 중인 이른바 ‘방탄 3법’과 소위 ‘재판소원법’도 비판의 화살에 올렸다. 그는 이 법안들이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피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만일 이대로 입법이 이어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범죄 관련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의 등장을 경계했다. 이해충돌이 현재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충분한 충돌 소지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 대통령 사법책임을 피하는 ‘4심체제’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의미를 다시 소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실패의 그림자를 남겼던 이유도 법치 원칙을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같은 실책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다는 걱정도 숨기지 않았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경계 위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진실성과 신뢰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지,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어떤 울림과 파장을 남길지 주목된다. 앞으로 헌법재판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 역시 관련 법안 심사와 실질적 제도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