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소추특권 첫 적용”…서울고법, 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정치권 충격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법적 해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새벽을 가르는 긴장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전격 연기하며,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결정에서 비롯됐다. 그 이유로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명확히 언급했다.
공기마저 숨죽인 재판부의 결정 배경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조항이 자리한다. 실제로 그간 대통령의 소추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형사 소추의 범위에 재판 계속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했음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파기환송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정책적, 법적 가능성이 크게 부상하게 됐다.

여기서 ‘기일 추후지정’은 법정 언어로 일종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한다. 법원은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할 때, 혹은 법률상 정상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추정을 내린다.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심리 중단을 의미하며, 재판이 실제로 재개될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선거법 사건 외에도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줄줄이 계류돼 있다.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각 재판부가 헌법 84조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 전체가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정치권은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실제 형사재판 진행에도 적용된 이번 판례는, 향후 대통령 임기 중 여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추의 실효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국회와 각 정당은 헌법 규정의 해석과 향후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서도 대통령의 책임성과 사법 정의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질 조짐이다.
정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각 재판부는 기일 연기나 절차 중단 등 향후 대응에 대한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는 변화된 정국을 예의주시하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실질 적용이 미칠 향후 파장과 헌법 질서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