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제재”…한덕수 재판부, 윤석열·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 결정
법원과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와 구인장 발부라는 강경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주요 인사들의 증인출석 거부가 거듭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인물은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19일에도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집행 담당자가 집행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법정 출석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한편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오는 24일 실시하고, 26일에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이 이어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됐다.
추가로, 재판부는 17일 예정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불출석 시 동일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남은 일정과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