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도 검증”…나경원, 소년범 전력 공시 법안 발의
소년범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국회의 입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다. 배우 조진웅 씨를 둘러싼 소년범 논란이 정치권의 공직 도덕성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해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 정부포상 및 훈장 대상자와 기수훈자다.

법안은 이들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따른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기록을 확인한 뒤, 국민이 공직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더불어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하고, 그 진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소년법 개정도 병행된다. 법안은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도한 낙인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줄이고,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흉악범죄에 한해 공직 검증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소년기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에 한해서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나 의원 측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직 중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그리고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과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도 소급해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담겼다.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수훈자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나경원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소년범 기록의 공표 범위와 인권 침해 우려를 둘러싼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소년기 범죄의 정의와 열람 범위, 정보 보호 장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여야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 도덕성 요구와 과잉 규제 논란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