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 어려워"…송경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서 선 그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확인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징벌적 과징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질문을 받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개정안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자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훈기 의원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을 통해 이른바 쿠팡특별법을 마련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급 입법에 따른 법적 논란과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라가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이 같은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는 엄격히 한정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1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 사고 시점과 법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정안 내용은 쿠팡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쿠팡이 막대한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상향의 직접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지배 구조와 해외 상장 구조를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 근거를 국내 법인 매출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문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정치권의 주문도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송 위원장은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나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향후 쿠팡특별법 등 추가 입법 필요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