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성공 뒤에 안무가는 사각지대"…진종오, 저작권법 개정 드라이브
K팝 안무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안무가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K콘텐츠 산업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H-스테이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 무브: 더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안무저작권협회와 함께 K팝 안무가의 저작권 현실을 짚었다. 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K팝을 필두로 한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안무가들의 저작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브 조회수는 K팝 안무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랙핑크 하우 유 라이크 댓 안무 영상은 유튜브에서 19억2천만뷰를 넘겼고, 킬 디스 러브는 5억3천만뷰, 뚜두뚜두는 5억1천만뷰를 기록했다. 그러나 안무가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 구조는 이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 1항은 대중음악 안무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에 관한 세부 규정과 저작권료 징수 방안은 아직 부재하다. 이 때문에 안무가가 참여한 작품이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막대한 조회수를 기록해 수익을 내더라도, 별도의 징수·배분 시스템이 없어 처음 정한 창작료만 받고 끝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진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당시 공정한 제도가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직접 체감했다"고 회상하며 "이제는 저작권 보호로 K-안무의 미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차례"라고 강조했다. 스포츠 선수 시절 경험을 안무가 권리 보장 논리에 연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지난 9월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보다 명확히 포함하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둔 상태다. 안무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는 계약 관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K팝을 대표하는 안무가들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블랙핑크와 엔믹스 등의 안무를 제작한 리아킴,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안무를 맡은 최영준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안무가의 창작 과정과 권리 보호 문제를 논의했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신수지와 전 배구선수 김요한도 동참해 스포츠와 예술 현장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류 콘텐츠 확산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팝 글로벌 팬덤이 커질수록 음악, 영상, 안무 등 세부 영역별 수익 배분을 둘러싼 법적 기준과 표준계약 정비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국회 문화 분야 논의는 당분간 K콘텐츠 산업 구조와 맞물려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음악 제작사와 플랫폼, 안무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