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확인”…이재명,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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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과 권한 남용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하면서, 고위 공직자 기강 확립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대통령실은 5일 이같이 밝히며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사실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면직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소속 부처 차관의 법령 위반을 적시하며 직권면직을 단행한 만큼, 향후 다른 부처로도 기강 재정비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형석 차관이 어떤 방식으로 부당권한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찰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위직에 대한 책임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고위공직자 감찰과 인사 관리가 향후 정국에서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부 감찰과 인사 관리 기준을 재점검하며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 위반 사유가 비공개로 남아 있어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질의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차관급 인사 및 감찰 시스템 전반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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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강형석차관#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