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원형 규제 완화 절실”…김진태 강원지사, 강특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강태호 기자
입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 지연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으며 국회와 지방정부의 이해가 맞붙었다. 12일 서울 국회에서 김진태 지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개정안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장 도민 민심에 국회의 책임감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 개정 때도 진통이 많았고 이후 도민 1천여 명이 국회에서 심사 촉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고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며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안은 지난 2023년 9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1년 넘게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 충분히 공감한다. 강원만의 특색을 담은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으니, 석탄경석과 국제학교 등 도민 염원이 담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8일 시행된 2차 전부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총 115만7천㎡(약 35만평)을 해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군사 규제 완화로 철원과 화천 일대 규제 면적이 축구장 1천818개에 달하는 면적만큼 해제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평가 포함 총 210건의 평가를 처리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여부가 강원 지역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도민 염원이 실질적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국회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내 강특법 3차 개정안 심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태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진태#신정훈#강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