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봉사 명목 기부행위 의혹”…부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 검찰 고발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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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맞붙었다. 부산 연제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봉사활동을 내세워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선거판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연제구 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표방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 등이 인쇄된 전단이나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특정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홍보물까지 함께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가 명함 배포를 포함한 선거운동성 활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은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해 당해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그리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이 선거기간 전 해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주변 단체와 조직을 통한 우회적 기부까지 차단하는 구조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고발에 대해 기부행위 성격과 선거운동 요소를 중대 위반 혐의로 보고 있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당국이 봉사활동 명목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시민 신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전국 어디서든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필요 시 검찰 고발 등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봉사활동, 지역 행사 후원, 물품 전달 등 형식을 취한 기부행위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시기와 명목을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유권자와 예비 후보자 모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치권과 선거관리당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전 홍보성 봉사활동, 선거구민 대상 물품 제공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고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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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부산지방선거#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