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구속, 계엄문건 증거인멸 우려”…조태용, 내란 특검 수사 급물살
국가정보원 계엄 문건 은폐와 관련해 여야 대치가 거세지는 가운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11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이뤄진 영장 실질심사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계엄 당시 국정원 CCTV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점, 그리고 국회·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및 증거은닉 의혹 등으로 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영장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이전부터 계엄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국회엔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계엄군의 정치적 동향을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무시하고 CCTV 자료를 여야에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의 행위에 대해 “증거 인멸 소지, 계엄 문건 은폐, 선택적 증거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이 국가 안보와 정치적 중립 철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계엄 문건 국무회의 자료 수령과 특정 보고 누락 등 행정적 절차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선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내란 의혹 수사가 정체되는 듯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조태용 전 원장 구속으로 특검 수사에 동력이 다시 실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란 문건 논란이 국정원과 국회, 주요 기관 전반에 걸쳐 확산되며, 정치적 책임 소재와 법적 대응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핵심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앞두고 수사 국면은 또 한 차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