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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급 이상까지 감찰 확대해야"…유상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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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핵심을 겨냥한 감찰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 인사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를 두고 입법 공방이 예고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1일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명분으로 감찰 대상자와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2025년 12월 11일이며, 개정안은 대통령실 핵심 인력에 대한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 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새로 추가해 권력 남용 행위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찰 대상자는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수석비서관 직책 여부와 상관없이 직급 기준으로 감찰망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유상범 의원은 현행 제도가 정권 특수관계인 감시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 구도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사법 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음에도 현행법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정권 초기 인사가 특별감찰 대상에서 빠져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유 의원은 또 대통령 부속실을 둘러싼 논란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 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식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돼도 제도상 감찰 근거가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해석 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정권 친위 인사에 대한 견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본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 방향에 따라 정치적 악용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맞설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직접 거론한 유상범 의원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 야당은 정권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당은 대통령실 인사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입법이라고 방어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학계에서도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 개념을 어떻게 법률상 구체화할지, 모호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감찰 범위, 대상 직급, 비위 유형 정의를 놓고 세부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개정안을 본격 논의에 부칠 계획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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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특별감찰관법#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