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세·7세 고시 금지" 학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 통과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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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겨냥한 학원의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조기 사교육 관행을 둘러싼 갈등이 입법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자료의 날짜 기준으로 2025년 12월 9일 처리된 이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제도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설립·운영자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시 말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 형태의 고시는 법률로 금지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현장의 실무적 필요를 둘러싼 논의를 반영해 원안 내용은 일부 조정됐다. 애초 발의된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예외 조항을 뒀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아 영어학원과 각종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입학을 위한 선발 시험은 할 수 없게 되지만, 수업 난이도 조정과 학습 지원을 위한 비선발용 진단 평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선발 목적의 시험과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평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를 토대로 유아 사교육 실태 점검과 현장 안내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사교육 규제와 학습권 보장 사이의 긴장 관계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발 시험 금지를 계기로 조기 입시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학원 운영 자율성 침해와 사교육 수요의 음성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공존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정부와 교육당국도 법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 법령과 현장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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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원회#최교진교육부장관#학원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