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벽보 훼손부터 투표지 촬영까지"…충북경찰, 선거사범 51명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갈등과 공권력의 단속이 맞붙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5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해 넘겼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장기간 진행돼 온 수사가 최근까지 이어진 셈이다.

유형별로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한 사례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충북경찰청은 설명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 투표 관련 위반은 11명이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2명이었다.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으로 분류된 인원은 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4월 20일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측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물리적 위협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50대 남성은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 조사 후 구속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력적 행위가 동반된 사례로 분류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 당국과 수사기관이 선거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벽보 훼손,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방해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 일정이 본격화될 경우에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선거사범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