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군사우편 이용해 필로폰 반입한 미군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군사우편을 이용한 대량 마약 반입 사건을 두고 사법부와 피고인이 정면으로 맞섰다. 평택 미군기지로 필로폰 13만회 투약 분을 들여온 미국인 군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 관련 우편체계를 악용한 마약 범죄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군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미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필로폰 6.8킬로그램을 미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해당 우편물은 평택 미군기지를 경유했으며, 수량은 1회 0.05그램 기준 약 13만회 투약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코카인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수사당국은 군사우편의 특수성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려 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미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줬을 뿐"이라며 "택배 상자에 분유와 아기용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올 미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역 6년 형은 최종 확정됐다. 형 확정으로 군사우편 체계가 국제 마약 범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사건 확정 판결로 사법부의 역할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군 관련 우편체계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와 대량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