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상, 더 이상 못 본다”…성범죄자알림e 5년 공개 종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흉악 성범죄자에 대한 장기 관리 체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0년 12월 출소와 동시에 시작된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끝나면서 온라인 신상 열람이 더는 불가능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정보는 공개 기간 만료로 비공개 전환됐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점, 범행의 잔혹성,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5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법원은 판결 시 공개기간과 대상을 정하며, 공개 항목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된다. 공개는 정해진 등록·공개기간 안에서만 가능해 기간이 끝나면 열람이 차단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거주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재택감독장치 운영 등을 통해 위치와 생활반경을 확인했고, 관할 안산보호관찰소가 일상점검과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두순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는 의혹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또 다른 주거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신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6월에는 총 4차례 수분 동안 집 밖을 나선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택감독장치 조작 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두순은 지난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보호관찰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감독 회피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건강·정신 상태 악화도 관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후 국립법무병원은 7월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조두순에 대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와 격리를 병행하는 제도로,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조두순 신상 비공개 전환을 두고서는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흉악 성범죄자의 온라인 신상 비공개 전환이 너무 이르다”며 장기적 공개·열람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형 집행과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다층적인 관리 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무기한 신상공개는 과도한 인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논란이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보호관찰, 전자장치, 신상공개가 각각 운용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의 연계와 재범 위험 평가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신건강 악화나 치료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일반 보호관찰 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법·제도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현행 성범죄자 관리 제도상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이후에는 보호관찰, 재판 결과, 치료감호 결정 여부 등에 따라 별도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향후 주거지 무단이탈 등 추가 혐의와 치료감호 필요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조두순을 둘러싼 논란은 신상공개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장기 관리와 지역사회 보호, 피감시자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