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 60퍼센트 이상 급등…로스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에 시장경보 단계 진입 가능성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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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웰 주가가 단기간 60퍼센트 넘게 뛰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을 사전 통보했다. 12월 16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향후 10거래일 내 추가 급등 여부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단계 상승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12월 15일 공시를 통해 로스웰을 2025년 12월 16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로스웰은 2025년 12월 15일 종가가 5거래일 전 종가보다 6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단기 급등에 따른 투기성 매매 가능성을 경계해 시장경보 절차를 개시했다.

[공시속보] 로스웰, 주가 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필요
[공시속보] 로스웰, 주가 급등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필요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전환 여부는 지정예고일인 12월 16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특정일을 판단일로 정해 결정한다. 판단일 T에서 로스웰 종가가 5일 전날 T-5 종가 대비 6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판단일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며,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2월 16일이며, 해당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5년 12월 30일까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루씩 순연해 판단이 이어진다. 로스웰 주식이 중간에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판단 일정 역시 변동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간 급등 이후 수급 불안과 변동성 확대가 반복돼 온 만큼, 경보 단계가 상향될 경우 단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을 근거로 로스웰에 대한 이번 조치를 안내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보유 투자자와 단기 매매 참여자 모두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감독 강화가 개인 투자자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한편, 공시 후에도 투기성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 내용, 재무상태, 사업 전망 등 기초 정보를 점검하지 않은 채 추격 매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시장 경보제도가 강화되더라도 손실 위험은 상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로스웰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와 추가 시장경보 단계 상향 가능성, 이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여부가 단기 주가 흐름과 투자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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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웰#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