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300만원 불법 기부 혐의” 오세훈 기소…유죄시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정면 충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법정 다툼 국면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세 사람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시 보궐선거 국면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과 가까운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고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문지를 공유하는 등 여론조사 진행 전반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태균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용 3회, 비공표용 7회 등 모두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한정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지목돼 왔다.
특검팀은 이 자금 흐름을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행위가 바로 해당 조항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비용을 지급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 전환이나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당시 오 시장이 자신에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일관되게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그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결과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해 왔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지목된 김한정 씨의 행위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 왔다.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달 8일 민중기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대질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당시에도 각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진술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또한 특검 조사에서 오 시장 캠프와는 별개로 비용을 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 했을 뿐, 정치자금 제공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오 시장의 태도는 강경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배경이 깔린 수사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명태균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가 정권 차원의 공세라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여권 정치인으로서 몸싸움을 자처한 셈이다.
반면 특검팀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끝에 정치자금법상 불법 기부 구조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씨가 개인 명의로 지급한 3천300만원이 특정 후보 측의 선거 전략과 직결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점, 당시 캠프 핵심 인사인 강 전 부시장과 명 씨가 반복적으로 소통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법적 파장은 적지 않다. 정치자금법 57조는 같은 법 4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부터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현직 공직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는 즉시 직을 잃는다.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공직 임명·취임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어떠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특히 차기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권 주요 인사로 거론돼 온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치권 전반의 반응과 후속 공방은 재판 절차와 맞물려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공판 기일을 지정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며, 여야는 재판 경과에 따라 책임 공방과 정치적 해석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