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몰랐다며 단순 실수 주장 설득력 부족"…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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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법원과 선출직 단체장이 다시 맞붙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하면서, 향후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석준 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해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청장의 고의성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도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규정을 숙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법령 미숙지를 내세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유지되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청장은 동구청장 직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7일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기존 진술 번복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 회계책임자 최씨에게 책임 전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술 신빙성과 책임 소재를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본 셈이다.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됐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구체적 관여 정도와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고가 끝난 뒤 윤석준 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청장은 변호인과 협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결론에 따라 대구 동구청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지역 정가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 관리 의무를 둘러싼 법원의 엄정한 태도가 재확인된 만큼, 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예비후보들의 자금 운용 관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윤 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가 항소심까지 이어진 만큼, 향후 상고심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양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 교육과 관리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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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대구동구청장#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