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 영토·통일 조항 표어 중단”…통일연구원, 내부 정책 변화 단행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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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메시지를 둘러싼 논쟁이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불거졌다. 통일연구원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헌법 영토·통일 조항 표어의 사용을 최근 중단했다.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이 지난 12일 사임한 직후 내려진 조치로, 내부 정책 기조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된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14일 “김천식 전 원장이 채택해 사용해온 연구원 표어를 더는 쓰지 않기로 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삭제 조치했다”며 “연구원 자체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표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싱크탱크, KINU’로, 헌법 3조와 4조를 직접 인용하는 형태였다.

표어는 2023년 7월 김천식 전 원장 취임 직후 공식 표어로 채택돼 연구원 웹사이트, 내부 문서, 각종 보고서 등에 일상적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발하며 사임한 이후, 연구원 내부에 변화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구원은 곧바로 표어 삭제를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통일정책 방향성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적 가치 후퇴’라는 우려가 나온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연구원 표어 삭제가 통일정책 및 관련 연구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본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내부 결정 과정, 표어 삭제 이후 대외 메시지, 정책지원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정책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향후 통일정책 연구와 내부 운영기조에 대한 추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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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김천식#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