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지정 연장…글로벌텍스프리, 코스닥서 1일 공매도 전면 제한
글로벌텍스프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재차 지정되면서 2025년 12월 4일 하루 동안 코스닥 정규시장과 시간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단기적인 수급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 투자자의 주가 급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규제 강도가 단기 변동성을 낮추는 동시에, 재차 연장 여부가 향후 수급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3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텍스프리를 코스닥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연장하고, 12월 4일 1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근거해 이뤄졌다. 거래소는 연장일 동안 정규시장과 시간외 시장 모두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글로벌텍스프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공매도 거래 1일 금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3/1764761117972_74085348.jpg)
시장에서는 공매도 과열 지정이 통상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완화해 주가 급락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수급 제약이 커지는 만큼, 이미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지션 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가 과도한 공매도 쏠림과 급격한 가격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방어장치라고 설명한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지정이 반복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지정 해제 이후 이연된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연장일 익일에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지만, 공매도 금지일 당일 글로벌텍스프리 주가가 마이너스 5퍼센트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해당일 종가 기준 주가 낙폭과 거래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정된 유동성 공급자나 파생상품 시장의 시장조성 호가 등은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거래소는 호가 공백을 줄이고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텍스프리 투자자들은 지정 기간 중 공매도 거래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향후 주가 변동성과 추가 연장 사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공매도 규제 운영 방향과 코스닥 변동성 흐름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