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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시대 막 내렸다"…통일부, 항공안전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평가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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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과 국내 정치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통일부가 접경지역에서의 무인기 활용 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법 개정에 힘을 실으며,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통일부는 15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관련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우회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밝히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대북 전단 살포에 활용돼 온 대형 풍선, 무인기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전날 처리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 현장에서의 단속과 집행력을 보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기존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논의가 이뤄졌고, 표현의 자유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군사적 긴장을 고려한 우회적 방식의 규제가 추진돼 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전단 살포의 주된 수단과 집행 수단을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 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남북 당국 간 합의와 민간 차원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지속돼 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 윤 대변인은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법적 제도 정비와 병행해 군 통신선 복원, 인도적 협력 확대 등 신뢰 구축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안보, 접경지역 주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를 강조해 왔다. 반면 야권 일각과 인권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에 반하는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 향후 시행령 제정과 현장 단속 기준을 놓고 추가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 안전 관리와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 효과와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며 다음 회기에서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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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윤민호#대북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