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생활관서 후임 가혹행위한 상병…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군 내 가혹행위 문제가 다시 법정으로 번졌다.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을 이어간 육군 상병에게 법원이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군 인권 보호와 부대 내 문화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A 상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상병은 지난해 7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일병이던 두 명의 후임에게 복부 단련을 내세우며 배를 주먹으로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폼롤러로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등 선임병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법원의 기준과 군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군은 반복되는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병영 인권교육 강화와 지휘 책임 제도 보완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징계 기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