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논평도 허용을”…케이블SO, 지역보도 규제완화 요구 확산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만 적용되는 해설과 논평 금지 조항이 지역성 구현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되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하이퍼로컬 채널은 강한 어조의 시사 해설과 개인 논평을 자유롭게 내보내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유료방송 지역채널만 예외적으로 보도 표현 방식이 묶여 있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와 학계, 정책당국 참석자들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을 법적으로 명확한 지역방송 범주에 편입하고, 해설·논평 허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와 재원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지역 공공 미디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논란의 핵심은 방송법 제70조에 규정된 지역채널 대상 해설·논평 금지 조항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케이블TV SO가 재정 압박과 함께 지역채널 관련 제도 문제로 지역성 구현에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항이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만큼 완화가 타당하다고 보고, 최근 시사보도가 설명과 해설 중심으로 재편되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해설과 논평 금지가 오히려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채널의 법적 지위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 소장은 SO가 현행법 기준으로는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며, 이를 법률상 지역방송으로 명시해 지역 매체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채널이 복수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협권역 보도가 가능한 지역언론이자, 기초단위 선거보도에서 생활권 밀착형 정보를 제공해온 매체로서, 다수의 재난 상황에서 현장 중심 보도를 수행하며 군소 지역까지 커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고 고도화하려면 단순 편성 의무 수준을 넘어 보도 인력과 장비,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불균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만섭 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를 포함한 하이퍼로컬 채널이 검증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한 어조의 논평과 과장된 해설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내보내는 현실을 짚었다. 반면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준수하며 심의와 책임을 부담하는 지역채널만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방송권역과 직결된 지역 현안, 재난과 안전, 지역 정책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지역채널에도 해설과 논평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과 제도 지원 측면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재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장은 지역채널이 실질적인 지역보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밝혔다. 지역 보도 강화, 재난 정보 제공, 생활 밀착형 공공 정보 전달 등 공적 기능을 장기간 수행해온 만큼, SO를 특별법상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역방송 재원을 확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인력 감축과 콘텐츠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뉴스와 정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규제기관도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위원회가 지역 재난정보 전달체계 보강과 지역 생활밀착형 정보 확충 등 지역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역성이 한 기관이나 한 매체만의 노력으로는 구현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지역 미디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지속 가능한 힘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해설과 논평 규제가 케이블TV 지역채널에만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지역 콘텐츠 경쟁력 약화와 시청 이탈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허위정보와 선동성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심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손질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채널을 공공성 기반의 지역 미디어 허브로 재설정하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계와 정책당국은 해설과 논평 허용 범위, 책임 구조, 재원 지원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손질 방향을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산업계는 지역채널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지역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