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기소 속도전”…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직행 검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추가 강제조사와 조기 기소 방안을 두고 마지막 고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면조사 실효성 논란도 겹쳐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윤 전 대통령의 처분 방향과 시점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신중론 속에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적법성 재논의를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여기서 다시 강제조사를 시도할지, 아니면 기한 내 바로 재판에 넘길지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30여 분간 직접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고려할 때,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술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회의적 분위기가 짙다.
특검 주변에서는 대면조사를 통해 진술거부권 행사 내용을 기록에 남기는 것 외엔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추가대면 없이 1차 구속기간 내 기소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로 통상 관례대로 하지 않을까 한다”며 “구속기간 만료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정도 쟁점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청구 기간(서류 접수 시점부터 결정 후 반환까지)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간 검찰은 ‘날’ 단위로 계산했으나, 법원은 ‘시간’까지 적용한 전례(윤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가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둘러싼 해석 차이를 의식해, 특검이 이번에도 시점 논란 없이 조기 기소를 택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법정 공방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혐의 인정 여부와 수사 방식, 구속 적법성 논란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 이번 사건이 정국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기소를 공식화할 경우, 내란 혐의 재판은 조기 개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파장이 중대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향후 검찰·특검 행보와 재판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