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거부 반복”…민형배, ‘교도관 강제력’ 윤석열 체포법 발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겨냥해 교도관의 강제력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에 나서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반복되는 영장 집행 실패가 사법 체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8월 7일 대표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 집행을 수용자가 거부하면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없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체포영장 집행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며 이송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에 직간접적 단초를 제공했다. 민형배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 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형사 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여당 내에서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강제력 사용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 사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법 현장에서는 “법원 영장이 떨어졌음에도 수용자의 일방적 거부에 법 집행이 중단된다면 사법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도 특별검사팀의 영장 집행 절차에 불응해 체포가 다시 무산됐다. 앞서 1일 있었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이은 두 번째 실패다.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형사 사법의 마지막 보루인 집행 제도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논의를 두고 각 당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