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종목 지정…누리플렉스, 특정계좌 매매관여 27.59%에 급등 기준 충족
누리플렉스가 특정계좌의 매매 관여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진 가운데 단기간 주가 급등까지 겹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받았다. 단기 수급 왜곡 우려가 부각된 사례로, 투자자들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누리플렉스는 특정계좌군의 매매관여 과다를 사유로 2025년 12월 3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 종목의 최근 3영업일간 주가변동률은 15.12%에 달했고, 당일 특정계좌군 매수관여율은 27.59%로 집계됐다.
![[공시속보] 누리플렉스,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투자주의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2/1764674866937_987640362.jpg)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내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일 종가가 3거래일 전 종가보다 15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최근 3일 동안 특정계좌군의 매수관여율이 5퍼센트를 넘는 날이 2일 이상이었으며,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도 3만주 이상을 기록해 제도상 경보 발동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는 것이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시장경보제도의 첫 단계다. 일정 기간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을 미리 선별해 과열 투기와 이상급등에 따른 투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운용된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증권가는 특정계좌를 통한 단기 매수 비중이 20퍼센트 후반까지 치솟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 투자주체의 집중 매매가 수급을 왜곡해 일반 투자자들이 뒤늦게 추격매수에 나설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단기간 급등 뒤 급락이 반복된 과거 사례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누리플렉스가 이미 투자주의 단계에 진입한 만큼, 향후에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 스스로도 거래 전 경보 단계와 지정 사유를 확인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누리플렉스의 주가와 거래량 흐름에 따라 시장경보 수준과 거래 규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리스크 점검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