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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직원 갑질 논란”…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동료 제소로 경고 징계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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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내부에서 정치적 충돌이 불거졌다. 동료 의원이 제소한 가운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소속 시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결정 직후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달 초 징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4일 "윤리심판원이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됐다. 징계는 제소 당사자가 아니라 동료 의원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A 의원 또한 "이번 논란으로 시당에 더 무리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론되는 상황에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사건의 단초는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열렸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이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B 의원이 A 의원을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해당 행위로 제소했다. 예산 심사는 6월 20일 금요일 오후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밤을 넘겼고, 결국 23일 월요일 새벽에야 결론났다. 심사 지연으로 인해 세종시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직원 수십 명이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대기해야 했다.

 

의회사무처 내부에 따르면, 논란이 된 A 의원은 삭감할 수 없는 항목의 사업비까지 삭감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편, 다수당의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이미지와 윤리 기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의 적정성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의회는 권고에 따라 내부 윤리 준수 교육 강화와 함께 추후 의원 간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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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세종시의회#윤리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