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조항 뺀다"...국회 산자위,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키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에도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 앞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두고 정치권이 속도전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쟁점이 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 시간 유연화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는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산자위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노동 규제 완화 여부는 별도 트랙에서 다루는 구조가 뚜렷해진 셈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대외 환경을 거론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더 늦추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박수영 의원, 고동진 의원 등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생산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방식을 두고 여야는 끝까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방안을 주장했다.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만 탄력적 근로를 허용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예외보다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제도 조정을 주장해 왔다. 연구 인력에 한정된 예외 인정이 노동 형평성을 해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내세웠다. 이 같은 입장 차로 양측은 근로시간 조항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 국내 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공유하며 지원 법제는 우선 매듭짓는 쪽을 택했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 계획을 검토해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산자위 차원의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후속 일정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후속 입법과 노동 관련 제도 조정을 병행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