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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깡 3배 환수·가맹점 5년 제한"…한정숙, 부정유통 차단 드라이브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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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둘러싼 갈등과 중소상인 보호 요구가 맞붙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과징금 상향과 가맹점 자격 제한을 내세우며 제도 손질에 나서자, 유통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머물던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가 모두 상품권깡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3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그동안 법령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던 부정유통 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한 가맹점에서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과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유형과 수위에 따른 차등 제재를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3년과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복적인 부정유통 시도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매출 기준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도록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매출 또는 환전액이 기준을 넘길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현행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9월 가맹점 기준을 매출액 30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0억원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과 동일하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기도 해 정책 간 형평성을 맞추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부정 등록을 막기 위한 절차도 새로 도입된다. 신규 가맹점은 우선 임시 등록된 뒤 30일 이내에 관리비 고지서 등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서류 검증을 통해 유령 가맹점과 명의를 빌린 부정 등록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범위는 넓히고, 부정 행위는 조이는 방향도 병행됐다. 개정안은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전통시장 중심의 보장 체계를 주변 상권으로 확장해 재난 대응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정비 과정에서 유통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의견 수렴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매출 기준과 제재 수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정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 개정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부정유통 근절과 영세 상인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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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숙#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