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투자주의 지정…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 경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 과열 신호가 나타나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장 경보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정 기간 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공식화되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변동성 확대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4일 공시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가 2025년 12월 5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25년 12월 4일 종가가 1년 전 종가 대비 200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최근 15일간 매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날이 4일 이상 발생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요건을 충족했다.
![[공시속보] 두산에너빌리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주의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4/1764846821519_613096913.jpg)
거래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어느 특정일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초 판단일은 12월 5일이며, 그 시점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장 2025년 12월 18일까지 판단 시점이 순연된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운영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세 과열과 이상 거래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 추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위 단계 경보와 함께 매매 정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주의 지정은 법적 규제라기보다 시장 참여자에게 과열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 성격에 가깝다. 그럼에도 단기 급등주에 대한 경고가 반복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신용·미수 등 레버리지 거래가 위축되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전반의 가격 발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한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급등 종목에 대한 경보 단계 상향이 계속될 경우 단기 매매 세력이 위축되는 대신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선별 투자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을 제시했다. 세부 기준과 지정 내역 등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급등 종목 매매 시 기업 가치와 리스크를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와 시점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흐름과 관련 세력의 거래 패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기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한국거래소의 추가 경보 조치 여부와 함께 다른 급등 종목으로 경고 확산 가능성에 시선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