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일간 금지…신원종합개발, 과열종목 지정 연장 영향
신원종합개발이 코스닥시장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데 따라 12월 10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단기적인 수급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지 주시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는 신원종합개발이 코스닥시장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서 12월 10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근거해 시행된다.
![[공시속보] 신원종합개발,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1일간 공매도 거래 금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9/1765279659368_409930649.jpg)
이번 공매도 제한은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연장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거래소는 연장일 다음 날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일 당일 신원종합개발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시 연장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제한이 단기 매도 압력을 줄이는 한편, 일부 투자자들의 단기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매도가 막히면 수급 균형이 일시적으로 매수 쪽으로 기울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모든 거래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호가와 시장조성호가, 그리고 ELW와 ETF, 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 호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유동성 공급과 헤지 거래는 계속 가능하다는 취지다.
일부 증권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반복될 경우 해당 종목의 투자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가 잦아지면 단기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중장기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신원종합개발 주가 흐름과 공매도 거래량 추이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제한 기간과 예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뒤 매매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