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자배정 유상증자로 80만주 추가상장…스마트레이더시스템, 의무보유 1년 부과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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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80만주 이상이 내년 코스닥 시장에 추가 상장된다. 일정 부분에 의무보유가 걸리면서 단기 유통물량 증가는 제한되지만, 의무보유 해제 시점의 수급 변동 가능성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보통주 807,770주에 대한 추가상장을 예고했다. 추가상장 예정일은 2025년 12월 16일이다. 1주당 액면가는 500원, 발행가액은 7,326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신주 편입으로 전체 상장주식 수는 16,485,110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속보]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제3자배정 유상증자→보통주 80만주 추가상장
[공시속보]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제3자배정 유상증자→보통주 80만주 추가상장

회사 측은 공시에서 해당 신주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을 별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추가상장되는 807,770주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1년간 매매가 제한된다. 실제 시장에 풀리는 유통 가능 물량은 의무보유 해제 이후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21회차 제3자배정으로 분류된다. 신주 상장일 기준 배당기산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신주 투자자는 상장 후 해당 사업연도 이익배당 권리를 기존 주주와 동일하게 갖게 되는 구조다.

 

시장은 당장 유통 물량이 확대되지는 않지만, 전체 발행주식 수 증가에 따른 향후 공급 부담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추가 상장 물량이 1년 뒤 시장에 출회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 재원 확보라는 유상증자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무보유가 풀리는 2026년 12월 중순 이후 투자심리 변화와 거래량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크다는 평가다.

 

향후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주가 흐름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와 실적 개선 여부, 의무보유 해제 시점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공시와 실적 발표를 통해 신주 물량 관리와 재무 전략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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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레이더시스템#유상증자#추가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