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은행 가산금리 못 올린다”…민주당, 패스트트랙 앞세워 은행법 본회의 표결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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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가산금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선에 올려놓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뒤이어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 긴장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지표금리에 덧붙이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보험료나 각종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 조절과 이익 규모 관리 수단으로 쓰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이 부담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분담금, 각종 출연금 등이 가산금리에 포함돼 서민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통상적인 절차로는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여야 간 협의보다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처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때부터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신청에 따라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아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종결 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4분 이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의석 수 우위를 감안할 때 종결 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곧이어 은행법 개정안 표결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은행법 표결 뒤에는 접경지역에서 경찰관이 대북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접경지역 안전 문제와 남북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찰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여야는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둘러싸고 각각 서민 보호와 안보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상대 당의 입법 시도를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남북 관계 관리라는 민감한 현안이 맞물려 있어, 표결 과정과 이후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와 법안 찬반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 이후에도 금융정책과 안보 이슈를 둘러싼 후속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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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행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