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살해”…심신미약 주장에도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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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사용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38)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백씨는 허가된 장식용 일본도(전체 길이 102센티미터)를 들고 이웃 주민 김씨(43)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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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백씨는 회사에서 퇴사한 뒤 여러 기사에 몰두하다가 ‘중국 스파이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자신을 감시한다고 믿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범행 이후 피고인 백씨의 부친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친은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2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였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망상적 범죄와 개인의 심신 상태 주장이 법적 판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까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기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보강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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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무기징역#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