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표성 높인다”…광주시 선거구획정위, 남구·광산구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의결
선거구 조정 방향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맞붙었다. 인구 대표성 강화를 내세운 획정안이 마련되면서, 내년 조례 개정을 앞둔 광주시의회 논의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 및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남구와 광산구 일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었던 광산구 라선거구의 정수를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남구에서는 나선거구를 현행 3인에서 2인 선출구로 줄이고, 다선거구는 3인에서 4인 선출구로 늘렸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 의원 정수를 재배분해 인구와 지역 간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광산구에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가선거구는 4인에서 3인 선출구로 축소하고, 마선거구는 3인에서 4인 선출구로 확대하는 안이 의결됐다. 특히 광산구 조정은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행 유지가 가능했음에도,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손질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획정위는 그동안 인구와 행정동 수를 각각 50% 비율로 적용하던 의원 정수 배분 기준을 바꿨다.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60%, 동 수 40% 비율로 조정해 이번 획정안에 적용했다. 남구의 경우 이 변경 기준에 맞춰 선거구 정수가 조정됐다.
반면 광산구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현행 정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획정위는 가선거구 인구가 7만6천여 명(동 8개), 마선거구 인구가 10만5천여 명(동 3개)으로 격차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부 위원들이 의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차이가 크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가·마선거구를 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획정위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적용됐던 광산구 라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환원했다. 중대선거구 시범 적용 이후 다시 기존 체계로 되돌리는 셈이라, 향후 정치 다양성에 미칠 영향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선 내년 3∼4월 광주시의회가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 개정 여부와 수정 범위에 따라 선거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획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획정위는 결의문에서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의회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공직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자의적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한 셈이다.
획정위는 추가 제언도 내놨다. 정치 다양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 선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시기를 지방선거 12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 과정에서 획정위 안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정치적 이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논쟁은 내년 지방선거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
